피고는 2015. 5. 13. B에 대한 판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물건들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본1 693호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채권 없음 주장에 대한 판단
쟁점: B가 공시송달로 판결을 선고받아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B의 추완항소가 기각되고 상고가 각하되어 이 사건 판결이 확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4099 제3자이의
원고
A
피고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3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5. 2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가소56571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 잡아 2015. 5. 13.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물건'등으로 부른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5. 13. B에 대한이 사건 판결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물건들에 대하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본1 693호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채권 없음
1) 원고 주장의 요지
B는 피고에게 도시가스요금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B가 소송 진행을 알지 못하여 제대로 다투지 못하는 바람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B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