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피고 통장 거래 내역 요약' 표와 같이 원고가 2006. 5. 15. ~ 2006. 6. 30. 피고에게 합계 55,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6. 6. 7. ~ 2006. 7. 31. 합계 1 2,699,931원, 2006. 7. 21. 7,000,000원, 2006. 8. 29. 8,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1996. 무렵부터 친하게 지내 온 사실, 위돈중 2006. 7. 21. 및 2006.8.29. 송금분 합계 15,000,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