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 송금의 성격: 대여금 vs. 투자금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40,000,000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5. 15.부터 2006. 6. 30.까지 피고에게 총 55,000,000원을 송금함.
  • 피고는 2006. 6. 7.부터 2006. 7. 31.까지 12,699,931원, 2006. 7. 21. 7,000,000원, 2006. 8. 29. 8,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함.
  • 당사자들은 2006. 7. 21. 및 2006. 8. 29. 송금된 15,000,000원이 원...

사건
2015가단13423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피고 통장 거래 내역 요약' 표와 같이 원고가 2006. 5. 15. ~ 2006. 6. 30. 피고에게 합계 55,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6. 6. 7. ~ 2006. 7. 31. 합계 1 2,699,931원, 2006. 7. 21. 7,000,000원, 2006. 8. 29. 8,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1996. 무렵부터 친하게 지내 온 사실, 위돈중 2006. 7. 21. 및 2006.8.29. 송금분 합계 15,000,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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