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8. 10. 선고 2015가단11702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무단결근일 급여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무단결근일 급여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9. 6. 2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9. 10.경 퇴사함.
피고는 2010. 7. 6. 다시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 10.경 퇴사함.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기본급과 식대 및 공제금액만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제공하며, 하단에 '본 급여는 연봉제로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7028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유니위즈
피고
A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759,616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09. 6. 24.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10.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6.경 다시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0.경 다시 퇴사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기본급과 식대 및 공제금액만이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제공하면서, 그 하단에 '본 급여는 연봉제로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