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25. 피고들로부터 건축 중이던 광명시 D외 12필지 소재 E 가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매대금 1억 2,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1,280만 원, 중도금 2,500만 원(2013. 12. 31.), 잔금 9,020만 원(2014. 1...

사건
2015가단116315 임대차보증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9.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가. 원고는 2013. 7. 25. 피고들로부터 건축 중이던 광명시 D외 12필지 소재 E 가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2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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