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21. 선고 2015가단116315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7. 25. 피고들로부터 건축 중이던 광명시 D외 12필지 소재 E 가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매대금 1억 2,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1,280만 원, 중도금 2,500만 원(2013. 12. 31.), 잔금 9,020만 원(2014. 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6315 임대차보증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9.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가. 원고는 2013. 7. 25. 피고들로부터 건축 중이던 광명시 D외 12필지 소재 E 가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2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