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29. 선고 2015가단11583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중단 후 가설자재 임차료 지급 책임 및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자재 임차료 169,111,0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제스트건설에 A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제스트건설은 원고에게 가시설공사를 하도급함.
원고는 2014. 3.경 가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제스트건설이 2014. 4.경 공사를 중단하며 가설자재 등이 현장에 설치된 상태로 남음.
피고는 2014. 8. 8. 제스트건설과 공사 타절 합의를 하면서, 가설울타리 등은 공사현장 사용기간에 따라 '인수 및 승계'하기로 약정함(이 사건 승계 약정).
피고는 2015. 1. 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5831 손해배상(기)
원고
동산토건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파인디엔씨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111,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제스트건설(이하 '제스트건설'이라 한다)에 A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제스트건설은 2014. 1.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가시설공사를 공사대금 677,600,000원, 공사기간 2014. 1. 6. ~ 2014. 5. 30.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무렵 가시설공사를 끝냈다. 그런데 제스트건설이 2014. 4. 이사건 공사를 그만두었고, 당시 가설자재, 가설울타리 등은 여전히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상태였다.
다. 피고는 2014. 8. 8. 제스트건설과 공사대금 913,000,000원에 공사 타절 합의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