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중단 후 가설자재 임차료 지급 책임 및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자재 임차료 169,111,0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제스트건설에 A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제스트건설은 원고에게 가시설공사를 하도급함.
  • 원고는 2014. 3.경 가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제스트건설이 2014. 4.경 공사를 중단하며 가설자재 등이 현장에 설치된 상태로 남음.
  • 피고는 2014. 8. 8. 제스트건설과 공사 타절 합의를 하면서, 가설울타리 등은 공사현장 사용기간에 따라 '인수 및 승계'하기로 약정함(이 사건 승계 약정).
  • 피고는 2015. 1. 3...

사건
2015가단115831 손해배상(기)
원고
동산토건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파인디엔씨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111,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제스트건설(이하 '제스트건설'이라 한다)에 A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제스트건설은 2014. 1.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가시설공사를 공사대금 677,600,000원, 공사기간 2014. 1. 6. ~ 2014. 5. 30.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무렵 가시설공사를 끝냈다. 그런데 제스트건설이 2014. 4. 이사건 공사를 그만두었고, 당시 가설자재, 가설울타리 등은 여전히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상태였다. 다. 피고는 2014. 8. 8. 제스트건설과 공사대금 913,000,000원에 공사 타절 합의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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