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의 보수지급의무 및 부당이득, 사무관리 청구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A은 원고에게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피고 회사')에 대한 보수지급, 부당이득반환, 사무관리비용 상환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2010. 5. 12. B, C, D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 2010. 7. 1. 피고 A은 법무법인인 원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위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소송을 대리하기로 함. ...

사건
2015가단114852 약정금
원고
법무법인 ○누리
피고
1. A
2.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4,200,000원 및 그 중7,7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5.부터, 1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8.부터, 각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코람코 자산신탁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200,000원 및 그 중 7,7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5.부터, 1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3.8.부터, 각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B, C, D이 2010. 5. 12.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합28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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