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은 원고에게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피고 회사')에 대한 보수지급, 부당이득반환, 사무관리비용 상환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2010. 5. 12. B, C, D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2010. 7. 1. 피고 A은 법무법인인 원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위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소송을 대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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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4852 약정금
원고
법무법인 ○누리
피고
1. A 2.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4,200,000원 및 그 중7,7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5.부터, 1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8.부터, 각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코람코 자산신탁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200,000원 및 그 중 7,7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5.부터, 1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3.8.부터, 각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B, C, D이 2010. 5. 12.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합28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