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속적 거래관계 종료 시 재고 인수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경 피고와 이미지센서 패키지용 커버 글래스(이 사건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달 납품 분량을 통지하면 원고가 주문 수량에 맞춰 납품하는 방식의 계속적 거래를 유지함.
  • 2013. 11.경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 중단 및 신규 발주 중단을 통보하였고, 2013. 12.경부터 이 사건 부품 납품을 받지 않음.
  • 원고는 피고의 거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부품 재고 187만 개 상당의...

사건
2015가단114203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디바이스 온
피고
테라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81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피고와 이미지센서 패키지용 커버 글래스(Cover Glass; 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를 납품하기로 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 달 납품 분량을 통지하면 원고가 주문한 수량에 맞추어 납품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90~240만 개 상당의 이 사건 부품을 주문하여 납품받는 거래를 계속하던 중, 2013. 11.경 원고에게 앞으로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발주를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2.경부터 이 사건 부품의 납품을 받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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