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정허위표시 및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대한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및 사해행위 취소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6.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B은 2015. 8. 31. 이 사건 토지 상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6. 3. 31. 승소 판결(월 638,000원)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19. 확정됨.

핵심 쟁점, 법...

사건
2015가단112474 근저당권말소
원고
주식회사 준옥션
피고
A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8. 31. 접수 제1659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8. 31, 접수 제1659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 용인시 처인구 C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72429호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B은 2015. 8. 31. 이 사건 토지 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65962호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B이 점유할 권원 없이 2015. 8. 3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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