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8. 31. 접수 제1659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8. 31, 접수 제1659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 용인시 처인구 C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72429호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B은 2015. 8. 31. 이 사건 토지 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65962호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B이 점유할 권원 없이 2015. 8. 3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