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2003. 7.경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3. 7.경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03. 7.경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3. 7.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3. 7.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와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이유로 대여를 요청받고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②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