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 및 투자금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7.경 피고에게 변제기 정함 없이 4,000만 원을 대여함.
  • 원고는 2009. 12. 30.부터 2010. 6. 21.까지 피고에게 총 2,095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함.
  • 원고는 2014. 8. 14. 피고에게 2003년 대여금 4,000만 원에 대해 메시지를 보냄.
  • 피고는 2014. 8. 14. 및 24.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인정하고 미...

사건
2015가단111112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2003. 7.경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3. 7.경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03. 7.경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3. 7.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3. 7.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와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이유로 대여를 요청받고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②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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