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시흥시 C 제방 453m2에 관하여 2014. 4.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B에게 시흥시 C 제방 453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4. 4. 30. 접수 제274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B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 담보 목적으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2. 1. B와 사이에 위 대출금 중 2,700만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
나. B는 위 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4. 11.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위 신용보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