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시점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 채무자 B와 피고 간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피고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B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며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2,700만원에 대해 신용보증약정을 함.
  • B는 대출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
  • 원고는 2014. 11. 7.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24,942,600원을 지급하고,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을 받아 25,099,462원 및 지연손해금...

사건
2015가단110294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시흥시 C 제방 453m2에 관하여 2014. 4.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B에게 시흥시 C 제방 453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4. 4. 30. 접수 제274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B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 담보 목적으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2. 1. B와 사이에 위 대출금 중 2,700만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 나. B는 위 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4. 11.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위 신용보증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