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E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도면-1] 표시 1, 2, 3, 4,5,6,7,7,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01'호 부분 100m2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A는,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2) 3,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6.부터 2016. 3. 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015. 9. 7.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8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3] 표시 13. 14, 15, 16, 17,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2호' 부분 50m2에서,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2]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1호' 부분 50m2에서
다.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도면-5] 표시 23. 24, 25, 26, 27,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02호' 부분 50m2에서,
라. 피고 G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도면-4] 표시 19, 20, 21, 22. 23, 24,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01호' 부분 50m2에서
각 퇴거하라.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 2항[제1의 나, 2)항은 제외한다) 및 피고 A는 원고에게 3,760,000원 및 이에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B은 1997. 10.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8. 30.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은 1997. 8. 2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A는 2001. 7. 1.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01.8.3.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남편인 피고 B, 아들인 피고 E과 함께 이 사건건물 3층 중 [별지도면-1] 표시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