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43482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위 법원은 2014. 5. 23. "원고는 피고에게 24,753,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을 선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8208 청구이의
원고
하이해리엇관리단(타비2)
피고
A
변론종결
2016. 3. 29.
판결선고
2016.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5. 23. 선고 2013가단4348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5-7 외 7필지에 소재한 하이해리엇상가의 관리단인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5.부터 2013. 3.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43482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3. "원고는 피고에게 24,753,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