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권 및 주주권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주권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식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1988. 3. 18. 설립된 주식회사로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음.
  • 2014. 2.경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5,000주였으며, D, E, F, G이 각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
  • 원고 A는 2014. 2. 18. D, E, F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 원고 B는 같은 날 G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 원고들은 2014. 3. 11. 피고에게 주식양수 사...

사건
2015가단107007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1.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4.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항 및 (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 A로,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3)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 B로 각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원고 A는 별지 목록 (1)항 및 (2)항 기재 주식을, 원고 B는 별지 목록 (3)항 기재 주식을 각 소유하는 주주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3. 18.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액상 폐기물 정화조 청소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회사 성립 후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나. 2014. 2.경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5,000주였는데, 그 중 D가 1,500주를, E이 2,250주를, F이 750주를, G이 2,25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 A는 2014. 2. 18. D로부터 그가 보유한 피고 주식 15,000주를, E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피고 주식 2,250주를, F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피고 주식 750주를 각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그 주식매수대금으로 D에게 22,222,500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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