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항 및 (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 A로,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3)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 B로 각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원고 A는 별지 목록 (1)항 및 (2)항 기재 주식을, 원고 B는 별지 목록 (3)항 기재 주식을 각 소유하는 주주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3. 18.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액상 폐기물 정화조 청소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회사 성립 후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나. 2014. 2.경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5,000주였는데, 그 중 D가 1,500주를, E이 2,250주를, F이 750주를, G이 2,25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 A는 2014. 2. 18. D로부터 그가 보유한 피고 주식 15,000주를, E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피고 주식 2,250주를, F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피고 주식 750주를 각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그 주식매수대금으로 D에게 22,222,500원,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