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및 면책 결정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5. 9.부터 2007. 5. 8.까지 원고 차량에 대한 무보험 자동차상해담보부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
  • 2006. 12. 23. 피고 차량 소유자인 피고의 허락을 받아 E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B과 동승자 F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 당시 피고는 자신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함.
  • 원고는 B, F에게 합계 134,204,9...

사건
2015가단105995 구상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7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8.부터 2009. 10.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보험계약 및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B과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6. 5. 9. ~ 2007. 5. 8.로 정하여 무보험 자동차상해에 의한 상해담보부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2)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E은 2006. 12. 23. 20:00경 피고의 허락을 받아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9-16 앞길을 동산고 방면에서 대동서적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였음에도 교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신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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