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7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8.부터 2009. 10.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보험계약 및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B과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6. 5. 9. ~ 2007. 5. 8.로 정하여 무보험 자동차상해에 의한 상해담보부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2)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E은 2006. 12. 23. 20:00경 피고의 허락을 받아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9-16 앞길을 동산고 방면에서 대동서적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였음에도 교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신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