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의 임대보증금 허위 고지 및 공인중개사의 과실 책임

결과 요약

  • 매도인 B은 원고를 속여 초과된 보증금 34,700,000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공인중개사 C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 현황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 손해액의 30%인 10,410,000원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공인중개사 C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 범위가 제한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30.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토지 및 지상 3층 다...

사건
2015가단104428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1. B
2. C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9. 6.

주 문

1. 원고에게, 1 피고 B은 34,7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2 피고 C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4. 9.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5. 6. 7.부터 각 2016. 9. 6.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 B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 피고가, 피고 C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20%는 이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 연대하여 34,700,000원 청구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0. 공인중개사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토지 및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을 62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각 5천만원을 제한 잔금 520,000,000원은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 41,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7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대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고지받았다. - B101호 :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료 22만원 - B102호 :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료 22만원 - B103호 : 임대보증금 40만원에 월 임료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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