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2015가단104428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 문
1. 원고에게, 1 피고 B은 34,7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2 피고 C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4. 9.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5. 6. 7.부터 각 2016. 9. 6.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 B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 피고가, 피고 C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20%는 이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 연대하여 34,700,000원 청구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0. 공인중개사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토지 및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을 62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각 5천만원을 제한 잔금 520,000,000원은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 41,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7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대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고지받았다.
- B101호 :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료 22만원
- B102호 :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료 22만원
- B103호 : 임대보증금 40만원에 월 임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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