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8. 9. 선고 2015가단10372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타인 권리 매매에 따른 이행불능 책임 및 원상회복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B은 2013. 6. 25. 디지비캐피탈과 문형머시닝센타(이 사건 기계)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이었음.
B은 자금 마련을 위해 2013. 7. 22. 한국기계유통렌탈과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2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디지비캐피탈에 1억 1천만 원을 상환함.
B은 피고로부터 새 기계(BM-2740)를 4억 1천 8백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백만 원을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372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
피고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 실운영자로서 행위자는 C)는 피고가 공급한 문형머시닝센 타 1대(FVM-104125DC, Falcon Machine 2011년 제조, '이 사건 기계')를 2013. 6. 25.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과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써 왔다.
나. B은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계를 2013. 7. 22.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 렌탈과 소유권유보부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일시금으로 220,000,000원을 가량을 대출받 아이중 110,000,000원을 디지비캐피탈에 상환하고 나머지 돈을 사용하였다.
B은 2013. 6. 7. 피고와 새로운 기계(문형머시닝센타, BM-2740 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