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8.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매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에 대해 권리금을 7,500만원으로 정하여 양도·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7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잔금 6,800만원의 지급기일은 2014. 9. 30.로 약정하였다.
나. 아래는 이 사건 계약내용 중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