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당 영업권 양수도 계약 취소에 따른 권리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7,500만원과 위약금 700만원을 합한 8,200만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매출액 230만원을 공제한 7,970만원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8. 피고와 화성시 C 소재 D식당매점(이하 '이 사건 식당')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에 대한 권리금 7,500만원의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6,800만원의 지급기일은 2014. 9. 30.로 약정함. ...

사건
2015가단103340 기타(금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8.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매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에 대해 권리금을 7,500만원으로 정하여 양도·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7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잔금 6,800만원의 지급기일은 2014. 9. 30.로 약정하였다. 나. 아래는 이 사건 계약내용 중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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