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D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속건설기계장비에 관하여 2012. 2. 20. 체결된 각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속건설기계장비를 각 인도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1, 2 각 기중기(이하 이들 2개의 기중기를 합하여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기중기'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속건설기계장비(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라고 한다. 그리고 이하 이 사건 각 기증기와 이 사건 기계장비를 합하여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기중기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2. 20. 체결된 각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1기중기(이하 '이 사건 1기중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2. 2. 21. 접수 E로 마친 소유권변경(이전)등록을 말소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2기중기(이하 '이 사건 2기중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2. 2. 21. 접수 F로 마친 소유권변경(이전)등록을 말소하고, 이 사건 기증기 등을 각 인도하라.
예비적: 소외 D가 소외 G 명의로 2012. 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증기 등에 관하여 체결한 각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1기중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2. 2. 21. 접수 E로 마친 소유권변경(이전)등록을 말소하고, 이 사건 2기중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2. 2. 21. 접수 F로 마친 소유권변경(이 전)등록을 말소하고, 이 사건 기증기 등을 각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 유진이렉션개발산업 주식회사는 D에 대하여 437,525,180원의 외상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원고 대림에너지 주식회사는 D에 대하여 67,712,316원의 외상매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3) 원고 주식회사 맥마스타는 D에 대하여 37,200,900원의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4) 원고 A은 D에 대하여 89,500,900원의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5) 원고 B는 D에 대하여 120,212,264원의 유류 판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2012. 2. 20. 당시 D의 무자력
(1) 2012. 2. 20. 당시 D가 가지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