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장비를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계장비를 인도함.
  • 이 사건 각 기중기는 선순위 담보권으로 인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기중기에 대한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D에 대해 총 752,151,560원의 채권을 보유함.
  • 2012. 2. 20. 당시 D는 적극재산 합계 약 25억 원, 소극재산 합계 약 44억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음....

사건
2015가단103258 소유권이전등록
원고
1. 유진이렉션개발산업 주식회사
2. 대림에너지 주식회사
3. 주식회사 맥마스타
4. A
5.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1. 피고와 소외 D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속건설기계장비에 관하여 2012. 2. 20. 체결된 각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속건설기계장비를 각 인도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1, 2 각 기중기(이하 이들 2개의 기중기를 합하여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기중기'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속건설기계장비(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라고 한다. 그리고 이하 이 사건 각 기증기와 이 사건 기계장비를 합하여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기중기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2. 20. 체결된 각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1기중기(이하 '이 사건 1기중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2. 2. 21. 접수 E로 마친 소유권변경(이전)등록을 말소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2기중기(이하 '이 사건 2기중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2. 2. 21. 접수 F로 마친 소유권변경(이전)등록을 말소하고, 이 사건 기증기 등을 각 인도하라. 예비적: 소외 D가 소외 G 명의로 2012. 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증기 등에 관하여 체결한 각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1기중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2. 2. 21. 접수 E로 마친 소유권변경(이전)등록을 말소하고, 이 사건 2기중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2. 2. 21. 접수 F로 마친 소유권변경(이 전)등록을 말소하고, 이 사건 기증기 등을 각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 유진이렉션개발산업 주식회사는 D에 대하여 437,525,180원의 외상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원고 대림에너지 주식회사는 D에 대하여 67,712,316원의 외상매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3) 원고 주식회사 맥마스타는 D에 대하여 37,200,900원의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4) 원고 A은 D에 대하여 89,500,900원의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5) 원고 B는 D에 대하여 120,212,264원의 유류 판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2012. 2. 20. 당시 D의 무자력 (1) 2012. 2. 20. 당시 D가 가지고 있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