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3.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02. 4. 11.부터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4. 23.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4.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주었다.
다. 피고는 2005. 3. 무렵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200 5. 3. 23. ~ 2006. 7. 23. 자동차보험계약에 가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태료, 자동차세 납부의무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