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및 과태료·자동차세 납부의무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과태료 및 자동차세 납부의무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4. 23.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
  • 원고는 2002. 4.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며,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줌.
  • 피고는 2005. 3. 무렵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2005. 3. 23....

사건
2015가단1012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3.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02. 4. 11.부터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4. 23.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4.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주었다. 다. 피고는 2005. 3. 무렵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200 5. 3. 23. ~ 2006. 7. 23. 자동차보험계약에 가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태료, 자동차세 납부의무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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