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16,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9,394,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4.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수술의 시행
1)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을 앓고 있던 원고는 2012.경 우측 손목부위에 결절종(얇은 섬유성 피막 내에 약간 노랗고 끈적이는 액체가 담긴 낭포성 종양)이 발생하여 이를 제거하였다가 2014. 2.경 같은 증상이 재발하여 2014. 2. 17. 피고가 운영하는 C병 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수술을 권유받고 2014. 3. 3. 결절종의 제거 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2) 피고 병원 담당의사 D는 원고의 증상을 "결절종 및 혈관종 의증"으로 진단하고 2014. 3. 4. 13:30경 결절종 제거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지금 가입하고 5,122,52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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