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거 관련 신문 통상방법 외 배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지역신문' 발행인으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평소 발행부수를 초과한 20,000부의 신문을 발행하여 배포함.
  • 2014. 5. 3. 발행된 제146호에는 G정당 소속 E시장 예비후보자 H에게 불리한 내용의 '이 사건 제1 기사'가 게재됨.
  • **2014. 6. 2. 발행된 제147호에는 M정당 소속 E시장 후보자인 L에게 불리한 내용의 '이 사건 제2 기사'가 ...

1

사건
2014고합35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태훈(기소), 윤소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13.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상가 308호에서 'E지역신문'을 발행하는 자로서, 2011년에는 1회 평균 6,400부, 2012년에는 1회 평균 12,900부, 2013년에는 1회 평균 10,000부의 E지역신문을 발행하여 E시 일대에 배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4. 5. 3.경 위 사무실에서 E지역신문 제146호를 발행하면서 제1면에 'F'라는 제목 아래 G정당 소속 E시장 예비후보자 H의 부친인 I가 2002.경 혼인빙자간음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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