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강간상해죄에 대한 양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은 명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10. 12:00경 피해자 C(68세, 여)의 원룸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E씨 집 아니에요?'라고 물음.
  •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며 문을 닫자, 피고인은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12:10경 다시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갑자기 문을 밀치고 집안으로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입을 막고 ...

1

사건
2014고합3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지영(기소), 정화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가 시흥시 D에 있는 건물 내의 원룸에 혼자 사는 것을 알고, 2014. 10. 10. 12: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에게 'E씨 집 아니에요?'라고 묻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문을 닫자,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12:10경 다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갑자기 현관문의 바깥쪽 손잡이를 잡아 문을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 이 빠진 할머니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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