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공개 ·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죄에 한한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5.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1.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7. 7. 01:00경 시흥시에 있는 삼미시장 입구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1:1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욕실로 들어가 목욕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