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치상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강간미수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8. 18.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연락을 주고받음.
  • 2011. 9. 5. 피고인은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이동 중,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깨물며 간음을 시도함.
  • 피해자가 차량에서 도망쳐 간음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힘.
  • 피해자는 즉시 편의점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

1

사건
2014고합2 강간치상
피고인
A
검사
전병주(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이른바 '부킹'으로 피해자 F(여, 44세)를 만난 이후,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오던 중, 2011. 9. 5. 18:40경 같은 구 선부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G NF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I'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인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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