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4.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5.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5. 29. 07:40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22에 있는 박달사거리 앞 도로를 운행하는 31-7번 시내버스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피해자 E(여, 15세)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와 허벅지 부분을 밀착시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말경 17:00 무렵 시흥시 하중동 209번길에 있는 참이슬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하는 63번 시내버스에서 교복을 입고 하차용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7세)의 뒤에서 넘어지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허벅지에서 종아리 부분까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