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안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3회, 집행유예 선고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함.
  •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29. 안양시 박달사거리 앞 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15세 피해자 E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와 허벅지 부분을 밀착시켜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2013. 9. 말경 시흥시 하중동 참이슬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서 교복을 입고 하차용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17세 피해자 F의 뒤에서 넘어지는...

1

사건
2014고합18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4전고5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김지혜(기소), 정화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4.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5.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5. 29. 07:40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22에 있는 박달사거리 앞 도로를 운행하는 31-7번 시내버스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피해자 E(여, 15세)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와 허벅지 부분을 밀착시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말경 17:00 무렵 시흥시 하중동 209번길에 있는 참이슬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하는 63번 시내버스에서 교복을 입고 하차용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7세)의 뒤에서 넘어지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허벅지에서 종아리 부분까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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