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8. 02:00경 안산시 상록구 G,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심톡'을 통하여 H(여, 15세)와 대화하던 중, H가 가출하여 거처를 제공해 줄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게 해 주는 조건으로 H와 1회 성교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5.경 안산시 상록구 1,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심톡'을 통하여 J과 대화하던 중, J으로부터 H를 소개받은 후, 2013. 11. 19. 21:00경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