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유사성교 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는 각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 D은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 C에게는 경합범 가중을 적용함.
  •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함을 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3. 11. 18. 채팅 앱 '심톡'을 통해 만난 15세 H에게 거처 제공을 조건으로 성교함.
  • 피고인 B는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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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178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1.A
2. B
3.C
4. D
검사
임은정(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8. 8.

주 문

1.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8. 02:00경 안산시 상록구 G,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심톡'을 통하여 H(여, 15세)와 대화하던 중, H가 가출하여 거처를 제공해 줄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게 해 주는 조건으로 H와 1회 성교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5.경 안산시 상록구 1,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심톡'을 통하여 J과 대화하던 중, J으로부터 H를 소개받은 후, 2013. 11. 19. 21:00경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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