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무역업을 하는 자임.
피해자 C에게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발주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함.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3. 23.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5박 6일간의 바이어 접대비 명목으로 7,957,930원을 대위 지불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증명
쟁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43 사기
피고인
A
검사
윤진용(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무역업을 하는 자이다.
피해자 C(46세)에게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발주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3. 23.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내 및 서울, 경기 부천시 등에서 5박 6일간의 바이어 접대비 명목으로 7,957,930원을 대위 지불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애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D이 동행하였는데, D이 E에게도 자신들과 함께 제주도에 놀러가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 C에게 E의 경비를 부담하여 달라고 직접 요청한 점, 피해자 C이 이를 거부하자 D이 E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