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미등록·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12. 09:5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약 7km 구간 운전함.
  • 해당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차량이었음.
  • 해당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

사건
2014고단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정화준(기소), 이정민(공판)
판결선고
2014.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2. 09:5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석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부터 광명시 노온사동 제2경인고속도로 19.7km 지점까지 B 옵티마 승용차를 약 7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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