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 및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10. 21:27경 시흥시 능곡동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목뼈 염좌상 등을 입히고, 승용차에 약 2,350,7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 피고인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사건
2014고단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강남수(기소), 최현주(공판)
판결선고
2014.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21: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능곡동 457-11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안산시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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