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 및 주거침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8.경 D로부터 시흥시 E 건물 증축 관련 고발 문제 해결을 위해 처남의 공무원 친분을 이용,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음.
  •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시흥시 E 3층에 대해 동파 방지 등 관리를 의뢰받아 소지하게 된 열쇠를 이용, 처형 H으로 하여금 무단 거주하게 함으로써 주거침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법 위반 (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품 수수)

  • ...

사건
2014고단678 변호사법위반,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김미선(기소), 이재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C과 2011. 8.경 D로부터 임차한 시흥시 E에 있는 건물에 대해 허가 없이 증축하였다는 사실로 고발당하자 처남인 F가 시흥시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D에게 인허가 해결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접대비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처남이 공무원을 잘 알고 있어서 그 공무원을 통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허가를 받으려면 공무원들에게 접대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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