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처해졌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됨.
  •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5. 19:50경 무면허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 시흥시 정왕동 전주콩나물국밥 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 중 전방 주시 태만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 부주의로 사고를 야기함.
  •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아베오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

사건
2014고단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대룡(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14.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전주콩나물국밥 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월곶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한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아베오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베오 승용차 수리비 약 735,601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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