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20. 23:10경 무면허 상태로 아반떼HD 승용차를 운전함.
  • 시흥시 정왕대로143번길 8 주공5차아파트 511동 앞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제5 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은 시흥시 산기대학로80 '마팔 하이테코' 앞에서 '정왕모텔' 앞 도로까지 약 ...

사건
2014고단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강남수(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 20.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아반떼HD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143번길 8에 있는 주공5차아파트 511동 앞 사거리를 시속약 10km의 속도로 정왕역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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