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측정 거부, 폭행, 모욕죄 경합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알코올치료강의수강 4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10. 02:55경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폭행함.
  • 같은 날 03:15경, 피고인은 경찰 지구대에서 경찰관 G에게 "씨발놈아, 병신아, 병신새끼, 씨발놈, 개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대머리새끼야, 살고 나와서 넌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라" 등의 욕설로 모욕함.

핵심 쟁점, ...

사건
2014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4고단444(병합)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사
구세희(기소), 이정민(공판)
판결선고
2014.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수강 및 40시간의 준 법운전강의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57」 피고인은 2014. 2. 10. 02:55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명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명경찰서 E지구대에서 같은 날 03:22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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