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관계에서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및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동업 관계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동업 수익금 총 15,431,88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3. 10. 31.까지 피해자 D과 제조업체 'C'를 공동사업자로 동업 운영함.
  • 피고인은 생산, 품질관리 업무를, 피해자는 영업, 거래처 관리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함.
  • 피고인은 2013. 8. 14.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거래업체로부터 동업 수익금 합계 15,4...

사건
2014고단3244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김대룡(기소), 이재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제조업체인 'C'를 피해자 D과 공동사업자로 동업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생산, 품질관리 등 생산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피해자는 영업, 거래처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시흥시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영광정공(주)로부터 거래대금 2,883,3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이를 동업 수익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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