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특수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갈, 강요 등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 4. 형 집행을 종료함.
  • 2014고단3175 사건: 2014. 10. 7. 03:00경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부인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

사건
2014고단3175, 2015고단1585(병합), 2015고단2230(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강요),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사
조종민(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4고단3175」 피고인은 2011. 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7.03: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E(43세)이 운영하는'F'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개를 보고 '발로 차 버리기 전에 개를 치워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부인인 G의 팔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음식점 앞에 쌓아놓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장작(길이 약 60cm, 두께 약 15c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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