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2014고단3175」
피고인은 2011. 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7.03: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E(43세)이 운영하는'F'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개를 보고 '발로 차 버리기 전에 개를 치워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부인인 G의 팔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음식점 앞에 쌓아놓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장작(길이 약 60cm, 두께 약 15cm)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