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7. 23. 안산시 단원구 소재 식당 앞에서 피해자 E, F 일행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음.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
  • 성명불상자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함.
  •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

사건
2014고단3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사
유지연(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7. 23. 14: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 E(45세), 피해자 F(46세)의 일행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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