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로고 테이프 판매 가장을 통한 판매지원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임.
  •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 주식회사 커머스플래닛과 11번가 로고 테이프 판매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11번가 로고 테이프를 11번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10~50%를 판매지원금으로 지급받는 것임.
  • 피고인은 실제 로고 테이프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 2009. 9. 1.경부터 2011. 1....

사건
2014고단2789 사기
2015초기19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강태훈(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커머스플래닛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인 '11번가'의 수탁운영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커머스플래닛과 위 11번가 홍보를 위한 11번가 로고가 새겨진 테이프를 제작하여 위 11번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되 판매대금 중 1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지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실은 로고 테이프를 실제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판매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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