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편취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철강유통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납품받던 중 미수금이 4억 8,000만 원에 달하자 거래가 중단됨.
  •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상속받은 토지 보상금으로 미수금을 지급하겠으니 철강을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거래를 재개함.
  • 2009. 6. 12.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남 공사현장에 철강을 납품해주면 2009. 7. 15.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시가 합계 32,093,410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음.
  • **...

사건
2014고단2680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재연(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상가 3동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철강유통회사를 운영하면서 2006.경부터 2009. 4.경까지 서울 금천구 C상가 7동에서 (주)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H-빔 등 철강을 납품받아 거래를 하던 중 미수금이 4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피해자로부터 거래를 중단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위 (주)E에서, 회사 운영이 더 어려워지자 피해자와 다시 거래를 하여 회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경기도 화성시 G에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토지공사에 수용되어 중간 보상금이 9월에 나온다. 그 돈으로 미수금을 지급하겠으니 철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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