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상가 3동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철강유통회사를 운영하면서 2006.경부터 2009. 4.경까지 서울 금천구 C상가 7동에서 (주)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H-빔 등 철강을 납품받아 거래를 하던 중 미수금이 4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피해자로부터 거래를 중단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위 (주)E에서, 회사 운영이 더 어려워지자 피해자와 다시 거래를 하여 회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경기도 화성시 G에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토지공사에 수용되어 중간 보상금이 9월에 나온다. 그 돈으로 미수금을 지급하겠으니 철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