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 컴퓨터 부품 절도 사건: 상습 절도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모텔 객실 컴퓨터 부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로 징역 6월 및 몰수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신용카드 결제 대금 해결을 위해 모텔 객실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음.
  • 2014. 5. 24.부터 2014. 7. 7.까지 안산, 군포, 수원 등지의 모텔 5곳에서 대실 손님으로 들어가 컴퓨터 본체 2대씩을 열고 CPU,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HDD, RAM 등 시가 총 540만 원 상당의 부품을 절취함(2014고단2247).
  • 2014. 5. 중순부터 2014. 7. 2.까...

사건
2014고단2247, 3254(병합) 절도
피고인
A
검사
전병주, 이정민(기소), 최현주(공판)
판결선고
2015.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24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모텔 객실에 비치된 컴퓨터에서 중요 부품을 절취하여 이를 되팔아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 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24. 12:39경부터 같은 날 16:3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 201호에 대실 손님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간 가방에서 십자드라이버 등 다양한 크기의 드라이버를 꺼내어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2대의 뒷면 케이스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카드, 랜카드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부품을 해체하여 꺼내어 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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