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2. 3. 선고 2014고단2247,3254(병합) 판결 절도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 컴퓨터 부품 절도 사건: 상습 절도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모텔 객실 컴퓨터 부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로 징역 6월 및 몰수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신용카드 결제 대금 해결을 위해 모텔 객실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음.
2014. 5. 24.부터 2014. 7. 7.까지 안산, 군포, 수원 등지의 모텔 5곳에서 대실 손님으로 들어가 컴퓨터 본체 2대씩을 열고 CPU,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HDD, RAM 등 시가 총 540만 원 상당의 부품을 절취함(2014고단2247).
2014. 5. 중순부터 2014. 7. 2.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47, 3254(병합) 절도
피고인
A
검사
전병주, 이정민(기소), 최현주(공판)
판결선고
2015.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24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모텔 객실에 비치된 컴퓨터에서 중요 부품을 절취하여 이를 되팔아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 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24. 12:39경부터 같은 날 16:3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 201호에 대실 손님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간 가방에서 십자드라이버 등 다양한 크기의 드라이버를 꺼내어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2대의 뒷면 케이스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카드, 랜카드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부품을 해체하여 꺼내어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