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공모 및 가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전달책, 피고인 C은 현금 인출책, 피고인 A은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함.
  •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음.
  • 피고인 B은 상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함.
  • 피고인 C은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함.
  •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성...

사건
2014고단2180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강남수(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2. 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5, 6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7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음성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단의 통장 전달책, 피고인 C은 같은 음 성전화사기단의 현금 인출책이고, 피고인 A은 현금 전달책이며, 위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여 그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은행 통장,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도받은 후 다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상책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현금카드 등을 배달받으면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상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기에서 그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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