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불인정 및 양형 고려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현역병 입영 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유죄로 인정되었음.
  • 징역 1년 6월에 처해졌으나, 양형 과정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과 국가의 책임이 언급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2014. 7. 8. 306보충대 입영통지서를 받았음.
  •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건
2014고단1906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선기(기소), 최현주, 성재호, 김승곤, 김미선(공판)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5. 24.경 광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8.자로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인 E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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