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베가 1대(증 제4호), 우체국 직불카드 1매(증 제5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휴대폰 삼성노트2 1대(증 제8호), 신한은행 직불카드 1매(증 제9호), 농협 직불카드 1매(증 제10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검찰청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예금을 임의로 이체하거나,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함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현금카드를 나누어 가진 다음 소지하고 있는 현금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