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공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을 공모, 실행하여 각 징역 1년에 처함.
  •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및 직불카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국제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보증금을 송금받음.
  •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함.
  •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

사건
2014고단1592 가. 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검사
이재연(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9. 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베가 1대(증 제4호), 우체국 직불카드 1매(증 제5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휴대폰 삼성노트2 1대(증 제8호), 신한은행 직불카드 1매(증 제9호), 농협 직불카드 1매(증 제10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검찰청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예금을 임의로 이체하거나,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함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현금카드를 나누어 가진 다음 소지하고 있는 현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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