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고지받음.
  • 피고인은 2014. 5. 27.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함.
  • 야간에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 피해자 C 소유 D 프레지오그랜드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사건
2014고단1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전병주(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3 라성연립 앞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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