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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1418 사기
2014초기91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재표(기소), 성재호, 김수지, 황두평, 김승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E, F, G, H,I
판결선고
2016. 11.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 수입 고추 건조 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피고인 명의의 수입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면서, 향후 신용장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춘천시 J 임야 9955m2와 K 임야 92351m2[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미화 390,000달러,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자금난으로 인해 위 신용장 연체대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이미 이 사건 토지의 피해자 소유 지분에 설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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