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 수입 고추 건조 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피고인 명의의 수입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면서, 향후 신용장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춘천시 J 임야 9955m2와 K 임야 92351m2[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미화 390,000달러,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자금난으로 인해 위 신용장 연체대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이미 이 사건 토지의 피해자 소유 지분에 설정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