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7. 23. 선고 2014고단139,1404(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2013. 12. 26.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2014. 5. 12.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함.
2014. 5. 13.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9, 140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주훈, 김대룡(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39]
피고인은 2011.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각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병원에서부터 같은 동 역전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