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0. 1. 22.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과 상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 'E'와 공모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넘겨받아 마치 실소유자이며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함.
  • 2008. 10. 2.경, 상피고인 D은 대전 아파트의 실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 임대차계약서(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를 제출함.
  •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대리인 J에게 "국세...

사건
2014고단1262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지영(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상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 일명 'E'라는 자와 담보가치가 없는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넘겨와 마치 위 아파트의 실소유자이며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대출업자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명 'E'와 공모하여, 2008. 10. 2.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D은 대전시 대덕구 H 아파트 312동 301호 아파트(이하 '대전 아파트'라 한다)의 실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아파트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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