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단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2014. 6. 19.자 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관람집회시설로 구성된 집합건물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02호에서 'E'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의 전임 회장이었음.
  • 피고는 2014. 6. 19.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를 하였음.
  • 이 사건 관리규약 제9조 제2항은 임원의 자격 요건으로 '운영자로서 2년 이상 경...

1

사건
2014가합6661 번영회결의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번영회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1. 피고가 2014. 6. 19.자 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C은 피고의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안산시 상록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근린생활시설과 관람집회시설로 구성된 집합건물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02호를 임차하여 'E'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의 전임 회장이었다. ○ 피고는 2014. 6. 19.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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