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경 와이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시흥시 C 지상 5층 교회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5.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3억 3,55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3. 1.경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2.경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무렵 피고로부터 공사를 계속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4,200만 원을 지급받아 공사를 계속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