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금형 물품대금은 114,413,156원(VAT 포함)이며, 피고는 이 중 63,773,156원을 지급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634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2011회합6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관리인 D)을 받았고, 2012. 9.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2015. 9. 30.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경부터 2013. 4.경까지 피고에게 55회에 걸쳐 단조품(고체 상태인 금속 재료에 압력을 가하여 만든 제품)인 폴피스(Pole Piece. 카 오디오의 볼륨 조정을 위하여 스피커에 사용되는 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