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01,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4.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978,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1 예비적으로 112,201,715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2예비적으로 정산합의에 따른 112,201,715원의 청구를 하고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8. 피고로부터 하남시 덕풍동 742-2 지상 하남프라자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957,349,100원(부기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08. 11. 28. 경 이를 완공하였고 그 무렵 공사대금 119,9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완료하여 주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공사대금 합계 5,077,249,100원(= 4,957,349,100원 + 119,900,00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안산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5,077,249,100원 중 일부만 지